전체 글37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,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.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, 둘째,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.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,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지만,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10,030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기본 주급은 8시간 × 5일 × 1.. 2025. 11. 3. 이전 1 ··· 4 5 6 7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