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, 일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.
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, 둘째,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.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,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지만,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10,030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기본 주급은 8시간 × 5일 × 10,030원 = 401,200원입니다. 여기에 주휴수당은 하루치 근무시간 8시간 × 시급 10,030원을 더해야 하므로, 80,240원이 추가됩니다.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제 주급은 482,640원이 됩니다. 이를 월 단위(4.345주 기준)로 계산하면 약 2,096,270원이 되며, 이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과 동일합니다. 즉, 현재 고시된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로 계산된 수치입니다.
주휴수당은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. 정규직, 계약직, 시간제,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결근이나 무단지각이 있을 경우 ‘개근 요건’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일부 사업장은 급여에 “주휴수당 포함”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는데, 이 경우 실제 지급 내역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며,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제도인 만큼, 스스로 근로계약서와 시급, 근로시간을 확인해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
요약하자면, 주휴수당은 “1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” 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수당으로,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보호 장치입니다. 이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,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.